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우선 법인 명의로 된 신규계좌 개설을 해야 하겠죠? 하지만 요즘 대포통장과 코인 거래 등을 이용한 사기가 워낙 많아지면서 은행마다 법인 계좌를 만들겠다고 하면 꽤 까다롭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은행에 가시면 수많은 서류를 챙겨서 다시 방문하라고 할 테니 미리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아래에 법인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마다 출력할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정리했어요. 각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떤 서류의 경우 은행에 따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번거롭더라도 아래 서류들을 모두 챙겨가시면 통장개설을 위해 은행을 두 번 방문할 일은 없을 거예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주주명부
정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위임장(대리 발급할 경우 필요함)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은 사본을 가지고 가도 대부분 무방합니다만, 가끔 원본을 요구하는 은행도 있으니까 되도록 원본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는 무조건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발급한 지 3개월이 지났거나, 사본을 가져가면 원본으로 다시 가져오라고 하니까 꼭 챙겨주세요! 참고로 법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시거나, 대법원용 무인발권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해요. 매번 방문하기 번거로우니 가셨을 때 2~3장 정도 출력하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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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발급이 가능한데요. 만약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때문에 대법원용 무인발권기를 찾아가셔야 한다면 해당 기계에서 법인등기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출력해주세요.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도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법인통장 개설시 통장 서명란에 도장을 찍어야 하므로 꼭 챙겨 가셔야 해요.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주명부
회사의 소유 형태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대부분 이미 양식을 가지고 계실 테니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없으시다면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양식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관
법인 설립할 때 만들었던 정관도 한 부 뽑아가시면 좋습니다. 은행에 따라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으나, 종종 요구하기도 하니 그냥 챙겨 가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or 세금계산서)
은행에서는 우리 회사가 혹시라도 대포통장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는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회사가 건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해 줄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서류가 바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가끔은 계약서에 쓰여 있는 부동산에 직접 전화해서 실제 계약을 했는지 문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목적으로 최근 거래가 이뤄진 세금계산서 증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거래가 있으시다면 몇 건 출력해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임장
법인 대표가 아닌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통장 개설을 위해 방문한다면 위임장이 꼭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은행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모든 업무 분야를 세세하게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한도 제한이 걸려 있는 통장을 개설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높은 확률로 한도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 한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같은 은행에서도 영업점마다, 같은 영업점 안에서도 행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규 사업자(개인/법인) 통장 개설 시 이체 한도 제한 풀기 꿀팁
지금까지 신규 법인 통장 개설하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서류들을 챙겨 가시면 무리 없이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발행의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이 있더라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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