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유동자산은 현금화되는 시간이 짧은 자산이다. 반면, 고정자산은 현금화되는 시간이 긴 자산이다. 고정자산은 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같은 고정자산이라 하더라도 성격이 서로 다르다.
유형자산은 글자 그대로 형태가 있는 고정자산으로 건물, 공장, 설비, 토지 등이다. 대차대조표에 ‘건물 1억 원’이라 기재가 되어 있다면, 설비나 건물을 위한 지출은 미래의 수익에 대응하여 감가상각에 의해 배분되므로, ‘과거의 지출 중 아직 비용화 되지 않은 부분이 1억 원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감가상각 참고:
감가상각과 비용 배분 간단 정리
감가상각 비용을 미래의 일정 기간에 걸쳐 배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의 수익에 대응시켜 배분할 부분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해 둔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세웠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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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 미래의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감가상각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는 건물이나 공장과 달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한계가 없다. 건물은 50년 정도 사용하면 낡기 때문에 재건축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예측하여 그 기간의 수익에 대응하여 비용을 배분한다.
그러나 토지는 파손되거나 낡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예측하여 특정한 방법으로 배분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형자산
자산은 미래 회사에 돈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라 했다. 따라서 회사가 돈을 지불하고 취득한 것으로 미래에 돈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형태가 없더라도 자산이 된다. 예를 들어, 회사가 돈을 지불하고 특허를 취득한 경우, 그 특허에 의해 회사는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말하자면 회사는 지불한 돈 이상의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특허를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특허권도 자산으로 계상된다.
무형자산의 또 다른 예로는 ‘영업권’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영업권은 회계상으로 회사의 초과수익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브랜드와 지명도가 높고 기술력과 입지 조건 등이 좋다면, 회사는 그것이 없는 경우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그것이 있음으로 하여 회사에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회사의 초과수익력이다.
하지만 브랜드가 회사가 돈을 버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초과수익력 중 무형자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사가 돈을 지불하고 취득한 것으로 제한된다.
본래 의미의 영업권은 범위가 매우 넓지만, 무형자산에 계상되는 영업권은 그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회사에 인재와 브랜드가 있다면 그것이 없는 경우보다 회사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인재와 브랜드는 회사의 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회계상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회계의 한계이기도 하다.
회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회사가 돈을 버는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에서 기술되는 것은 초과수익력 중에서 회사가 돈을 지불하고 취득한 것으로 제한된다.
회계 정보는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성이 요구된다. 인재와 브랜드는 앞으로 회사에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줄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회사의 장래성을 분석할 때 이러한 회계의 한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회계의 한계로 인해 수치로 계상되지 못한 회사의 강점을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한다.
투자자산
고정자산에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이외에 ‘투자자산’이 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대여금 중에는 매각이나 상환 기한이 1년 이상인 것이 있다. 그러한 것 중 장기금융상품 / 투자유가증권 / 장기대여금 등이 투자자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자 하거나 장기적인 이익 증식을 목적으로 보유한다.
정리!!
- 투자자산: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자 하거나 장기적인 이익 증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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